공지사항
[한국지방자치학회] 원고작성기준
작성자관리자
등록일2025-06-30 10:4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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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원고작성은 논문제목의 경우 국한문 혼용과 영문표기, 저자명은 한자와 영문으로 표기하고, 내용은 한글로 작성하되 가급적 제목(표 및 그림제목 포함)은 국한문을 혼용한다. |